① 검정기준
자격명 | 등급 | 검정기준 |
선수트레이너 | 트레이너 |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트레이닝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 트레이너, 의무 트레이너(교육‧의무 트레이닝‧지도법) 책임자로써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인 경우 |
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
등급 | 검정방법 | 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 | 합격기준 |
트레이너 | 필기(9과목) |
AT원론 기능해부학 스포츠상해 스포츠영양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리커버리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도핑 응급처치 |
총점 60점 이상 |
실기(5과목) |
응급처치 CPR-심폐소생술 스포츠영상분석프로그램 활용능력 스포츠테이핑 기능적 트레이닝 |
과목당 60점 이상 |
③ 응시자격
등급 | 응시자격 |
트레이너 |
연령: 해당없음 / 학력: 해당없음 교육: 협회의 선수트레이너 교육과정 또는 체력코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사항: 해당없음 |
④ 응시일자 및 장소
추후공지